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중고차 200여 대 강매조직'…매매업체 부사장·팀장 '징역형'

인터넷 사이트에 터무니없이 싼 중고차 거짓광고를 내 소비자들을 꾀어 차량을 강제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0억 원대 중고차 강매조직의 부사장과 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오늘(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고차 매매업체 부사장 38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중고차 매매업체 팀장 39살 B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A 씨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한 뒤 중고차를 사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2016년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며 중고차 200여 대를 구매자에게 강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조직이 중고차를 구매자에게 강제로 팔아넘겨 챙긴 돈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폭력조직원과 전직 경찰관도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윤상현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과 인천의 한 종합건설업체 대표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