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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돈 봉투 만찬' 고발사건, 법 위반 있으면 수사"

경찰청장 "'돈 봉투 만찬' 고발사건, 법 위반 있으면 수사"
이철성 경찰청장은 시민단체가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검사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감찰과 어떻게 진행 속도를 맞출지 협의할 필요는 있다"며 "실정법 위반 부분은 정확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돈봉투 만찬에 참석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10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뇌물,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청장은 또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치안행정을 연계하면 더욱 발전된 자치행정이 될 수 있다"며 "행정자치부나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면서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굉장한 변혁"이라며 "내부적으로는 경찰 수사역량 강화, 외부적으로는 경찰 수사 신뢰도 제고 방안을 계속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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