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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아픈데 좋다길래"…양귀비술 담가 마신 50대 입건

충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인 양귀비를 술에 담가 마신 혐의로 5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전에 사는 A씨는 지난 3일 지인에게 얻은 양귀비 30여주를 집에서 술로 담가 마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허리가 아팠는데 양귀비 술을 마시면 낫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담가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42ℓ의 양귀비 술이 담긴 병 10개를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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