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고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2살 김모 씨 등 일당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사전에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으로 역할을 나누고 2014년 10월부터 두 달간 부산 연제구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수리비나 병원비 명목으로 1천4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일 사고 때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주는 주말사고 특약에 가입한 뒤 주로 휴일에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미수선 수리비는 보험사가 차량정비소로 수리비를 지급하는 대신 사고 피해자에게 피해 견적의 70∼80% 상당의 현금을 직접 보상하는 비용입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의 직업은 회사원, 전문직 외에도 대학생, 취업준비생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