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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줄게"…돈 받고 대기업 고발한 시민단체 간부 실형

대기업과 분쟁 중이던 중소기업에 접근해 '여론을 형성해 합의를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고 대기업을 고발한 시민단체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인 54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씨가 얻은 부당이득 1천700만원을 추징하고, 피해자에게 1천600만원을 배상하라고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 5월 한 건설사와 분쟁 중이던 한 중소 환경설비회사 대표에게 "대기업과 관련된 문제는 시민단체에서 사건을 해결해줄 수 있다"며 "우리 명의로 해당 건설사를 고발하고 언론·국회·정부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합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씨는 같은 해 7월 이 건설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이어 중재를 맡아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그 대가로 4차례에 걸쳐 모두 1천15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중소기업에도 접근해 모두 550만원을 챙겼습니다.

법원은 형사사건 피해자와 다른 형사사건 고소인에게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2천150만원을 받은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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