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천여 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 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 이후 김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