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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가출 처가도 미워"…장인 흉기 찔러 숨지게 한 사위

"아내 가출 처가도 미워"…장인 흉기 찔러 숨지게 한 사위
가출한 아내에 대한 분풀이로 장인에게 치명상을 입혀 숨지게 한 30대 사위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37살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가 자신 몰래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아내와 크게 다퉜습니다.

이 일로 A씨의 아내는 남편의 퇴직금 1천만 원을 들고 가출했고, A씨는 아내를 찾아 나섰지만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찾을 때까지 아이들을 맡아달라는 A씨의 부탁을 처가 식구들이 거절하자 결국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잠을 자는 장인 73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숨을 거뒀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존속살해미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패륜적이고 잔혹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사망해 유족의 고통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해 보상을 위해 공탁을 한 것을 참작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호소했지만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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