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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서 소송비용 지출' 박철 전 외대 총장 벌금형 확정

학교가 당사자인 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에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 전 한국외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총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해고무효소송이나 퇴직금청구소송, 인권위처분취소소송 등 학교가 당사자인 소송의 변호사비용 등 12여억 원을 교비에서 지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립학교법은 교비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사항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학노조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박 전 총장을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총장은 "변호사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몰랐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 2심은 "학교의 소송비용은 교비로 지출할 수 없는 사항이고, 박 전 총장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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