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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 고속버스 앞 '칼치기' 등 난폭·보복운전 268명 적발

승객 45명이 탄 고속버스 앞으로 급차로 변경, 이른바 '칼치기'를 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난폭·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로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498명을 적발해 261명은 난폭운전으로, 7명은 보복운전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30명은 과속으로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 55살 A씨는 지난 4일 저녁 6시 반쯤 창녕군 남지읍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승객 45명이 타고 있던 고속버스 앞으로 칼치기를 하다가 고속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고속버스 승객 6명이 다쳤으며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뒤 옆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A 씨 자신도 다쳤습니다.

A 씨는 "고속버스가 차로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7살 B씨는 지난달 11일 부산에서 시가 2억원 상당 페라리 슈퍼카를 구입한 뒤 기분을 냈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는 남해고속도로 함안 근처에서 시속 최고 230㎞로 주행하면서 수차례 차로를 급변경하는 등 다른 차량 운행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속도감을 즐겨보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난폭·보복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하면 블랙박스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해 국민신문고와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가까운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이나 지구대·파출소에 신고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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