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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템 상품권 누가 썼나 했더니'…발행사 직원 '꿀꺽'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온라인상품권의 정보를 알아내서 현금화해 1천만 원가량을 챙긴 상품권 발행회사 직원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이 모(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9월 초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미사용 상품권 정보를 다량 빼돌린 뒤 온라인에서 2천 200여 차례 현금화해 1천 14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주로 게임 관련 5천 원권이나 1만 원권 소액 상품권이 범행에 이용됐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판매한 온라인 선불 상품권 중에 유효기간이 임박해 사용 가능성이 낮은 미사용 상품권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안 뒤 범행에 나섰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품권의 개인식별번호(PIN)를 회사 정보에서 빼돌려 상품권들을 온라인에서 사용한 다음 되팔아 현금화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토대로 역추적해 이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작은 영수증 용지에 핀 번호와 유효기간만 기재된 온라인 선불 상품권의 경우 주 구매층이 10∼20대인데, 청소년들은 자신이 구매한 상품권을 분실하거나 구매 사실 자체를 잊어버려 피해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체 온라인 선불 상품권의 유통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워 적발되지 않은 유사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선불 상품권을 구매하면 가급적 구매 즉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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