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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진료' 관련자 모두 유죄…위증도 징역형 선고

<앵커>

국정농단 사건 재판 가운데 비선 진료 관련자에 대해 법원이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내놨습니다. 김영재 원장 부부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유죄로 판결했고 특히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교수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김영재 원장은 '비선 진료인'이고, 이렇게 '비선 진료'로 쌓은 친분을 이용해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는 등의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안종범 전 수석에게 이들 사업을 도우라는 지시를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런 특혜를 바라고 안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어치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의 아내 박채윤 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처지의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사익을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장에게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영재 원장 : (선고가 나왔는데, 그동안 특검 수사도 많이 받으셨고.)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국회 위증 혐의를 받은 전직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교수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순실 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는 위증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대통령 자문의 출신 김상만 전 원장은 진료기록 허위 기재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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