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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재 북한대사관, 임대소득 세금 등 125억 원 체납"

독일 주재 북한대사관이 건물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등을 1천만 유로, 약 125억 원 가량 미납한 상황이라고 독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공영 MDR, WDR 방송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 공동취재팀은 이미 오래 전에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의 임대사업과 관련해 양측 간에 '민사적 분쟁'이 벌어졌으며 결국 과세에 합의했으나 북한 측이 밀린 세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음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대사관은 최소 지난 2004년부터 대사관 부지 내 남는 건물 공간을 독일 호스텔과 콘퍼런스홀 운영자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호스텔 측 임차료는 현재 기준 월 3만8천 유로이며 컨퍼런스홀까지 합하면 4만 유로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DR 등의 보도에 따르면, 베를린 시 정부는 이러한 임대사업은 외교대표부 등의 건물과 활동 등에 과세하지 않는 국제법상의 규약은 적용되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해 여러 차례 세금을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대사관 측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시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사관 측도 과세대상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른 밀린 세금과 벌금, 연체료 등이 총 1천만 유로나 됐습니다.

일시불 부담이 크다는 요청에 독일 외교부가 중재에 나서 월 7천 유로씩 장기 할부로 납부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할부액 전액이 제대로 납부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세금 등이 장기 연체될 경우 통상 집달리를 통한 강제집행이 이뤄지지만 외교공관이라는 특성과 폭발성이 있는 사안이어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임대를 준 건물 공간은 외교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과세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외교공관에 속하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있어서입니다.

앞서 MDR 등 공동취재팀은 지난 10일 독일 정부가 북한대사관 건물의 임대 등 상업적 행위를 금지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 간에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2321호와 유럽연합의 대북제재 등 국제사회의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실행하는 것이라고 독일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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