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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 1억' 내기 골프로 40억 챙긴 3명 항소서 중형

28억원 짜리 땅을 140억 원에 팔아주겠다며 중소기업 대표에게 타당 최대 1억원짜리 '져주기 골프'를 치게 한 일당 3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A씨에게 징역 6년, 공범인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2009년 8월 부동산 중개업자 A씨는 중소기업 대표 김모씨에게 접근해 "28억원 정도 하는 충남 땅을 140억원에 팔아 줄 수 있다"며 "로비자금 40억원을 땅을 사 줄 대기업 임원에게 골프로 잃어주면 자연스럽게 로비가 된다"고 속였습니다.

A씨는 공범 2명을 내세워 땅을 140억원에 사줄 대기업 임원들이라고 속이고 다른 사람까지 끼워 김씨와 함께 내기 골프를 쳤습니다.

한 타에 10만원으로 시작한 판돈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으로 늘었고, 최대 1억원까지 규모가 커졌습니다.

김씨는 일부러 돈을 잃어줬고, 4년 넘게 40억원이 넘는 돈을 쓰고도 땅이 팔리지 않자 2013년 7월 A씨와 공범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 일당은 김씨와 4년 동안 수십 차례 골프 라운딩을 하면서 4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다른 증거도 혐의 입증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씨가 돈을 송금한 경위와 명목, 방법, A씨가 자신을 속인 내용 등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들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피해자의 신뢰를 철저하게 악용해 죄책이 매우 중한 데다, 피해 금액이 많고 반성하지도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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