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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사고 운전자 입건

부산 연제경찰서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패달을 밟아 차량 4대를 잇달아 충돌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8시 50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교차로에서 후진하던 아반떼 승용차에 들이받힌 뒤 약 200m를 달려 주차된 차량 4대를 잇달아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2014년식 SUV차량을 운행하던 A씨가 급발진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은 차량 내 사고기록장치(EDR) 자료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 분석결과 사고 당시 A씨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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