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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삼진아웃' 강정호,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메이저 리거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4부 김종문 부장판사는 오늘 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형을 유지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2009년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검찰은 강씨를 벌금 1천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3월 1심에서 "2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가 난 데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강 씨 측은 지난달 말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비록 잘못이 작지 않지만, 야구를 접으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어 죗값이 너무나 크고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 씨 측의 주장만으로는 원심이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강 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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