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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화물차 속도제한 해체 프로그램 개발업자 등 241명 적발

버스, 화물차 속도제한 해체 프로그램 개발업자 등 241명 적발
컴퓨터용 프로그램 장비를 이용해 전세버스와 대형 화물차의 속도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한 기계 개발자와 운전기사 등 2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차량 속도제한 해체 장비 개발업자 44살 A씨와 50살 B씨 등 속도제한 해체업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전세버스와 대형 화물차의 속도제한 장치를 푸는 컴퓨터용 프로그램 장비를 만들어 개당 2천만∼3천만원을 받고 B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등은 이 속도해제 장비를 이용해 고속도로 휴게소나 화물차 차고지 등지에서 운전기사들로부터 20만~40만원을 받고 5∼10분 만에 제한속도를 풀어줬습니다.

제한속도를 푼 전세버스나 화물차의 운전자들은 경찰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속도가 안나 답답할 때가 많다"며 "내리막에서 속도를 좀 내야 오르막도 쉽게 올라 연비도 좋아진다"고 진술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시속 110㎞ 이하로, 총 중량 3.5t 이상 화물차는 시속 90㎞ 이하로 차량의 전자적 제어장치(ECU)가 설정돼 출고되는데 이는 대형차량의 과속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속도해체 장비를 만든 A씨는 2008년 자동차의 출력을 높이는 '매핑' 기술을 배운 뒤 자동차 프로그램 기술자에게 돈을 주고 속도해체 장비를 개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가 이 장비를 팔아 번 돈은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한속도가 풀린 전세버스 등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자동차검사소 16곳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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