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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에 어업용 불법 바지선 설치 7명 적발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평택당진항 해상에 불법 어업용 바지선을 설치한 혐의로 62살 박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경기도 평택당진항 서두부 해상에서 공유 수면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용 바지선을 설치해 해상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평택당진항은 컨테이너선, 화물선 등이 1년에 2만여척 출·입항 하는 해역으로 사고 방지를 위해 어업은 금지돼 있습니다.

평택 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바지선으로 실제 어업활동을 했는지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경은 "해상에 어업용 바지선과 그물 등 어구가 마구잡이로 설치되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비함정 출동과 구조 수색 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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