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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대박" 6천100명 속여 611억 챙겨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대박" 6천100명 속여 611억 챙겨
▲ 비트코인(왼쪽)을 모방해 만든 가짜 가상화폐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를 만든 뒤 돈을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6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54살 정모씨 등 39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알라딘' 등 5가지 가짜 가상화폐를 만든 뒤 65살 A씨 등 6천100여 명에게 "가상화폐 발행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뒤 원금의 3∼5배를 준다"고 속여 6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 등은 비트코인을 모방해 가짜 가상화폐 문양을 만들고 동남아시아의 국영은행 등이 발행하는 것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지인을 데려와 투자하도록 하면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을 써 단기간에 회원 수를 크게 늘렸습니다.

정씨 등은 또 2009년 1원에 불과했던 1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근 200만원을 넘어서는 등 가치가 폭등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가상화폐 발행사업에 투자하면 최고 만 배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현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정씨 등은 전체 피해 금액의 80%가량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했고 실제 챙긴 돈은 104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100여 곳에 지역센터를 설립해 쑥뜸방이나 호텔 등지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었으며, 현금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대출을 받도록 한 뒤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피해자들은 1인당 적게는 130만원, 많게는 2억 천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노후자금, 카드대출금과 함께 사위 등 친·인척에게 돈을 빌려 7천400만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날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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