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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김영재 부부 1심 선고…국정농단 사건 중 처음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청와대에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 등 '비선진료' 관련자들에게 오늘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 씨,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국정 농단' 수사에 처음으로 착수한 뒤 7개월 만에 나오는 첫 법원 판단입니다.

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부인 박 씨는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4천 9백여 만 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 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안 전 수석 측에 제공한 1천 8백여 만 원 상당의 금품과 시술은 남편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비선 실세' 최순실 씨나 그 언니 최순득 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들의 행동을 비선진료라 하지 않을 수 없고,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김상만 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를 맡았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최순실 씨 일가 주치의 격인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선고 공판도 엽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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