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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외무부 "미국 대북제재 강화법으로 러 항구들 영향 안받을 것"

이달 초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대북제재강화법이 러시아 항구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러시아 외무부가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외무부는 지난 4일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대북제재강화법이 러시아 극동 지역 항구들을 특별감시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타스통신에 이같이 설명했다.

외무부는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 독자 제재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미국의 새 법(대북제재강화법)이 최종 채택되더라도 러시아 항구들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무부는 미국 법을 소개하는 러시아 기사들에 일부 왜곡이 있었다면서 미국이 러시아 항구들을 직접 검사한다는 내용은 법 규정에 없다고 전했다.

미국 하원은 앞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찬성 419명, 반대 1명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향후 상원 의결 절차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

법안은 법률 채택 180일 후와 뒤이어 5년 동안 매년 대통령이 의회 소관 위원회에 대북제재 규정을 위반하는 외국 항구나 공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러시아·중국·이란·시리아 항구들을 특별히 지목했다.

러시아 항구 가운데는 극동 연해주의 나홋카·블라디보스토크 항과 하바롭스크 주의 바니노항이 특별감시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는 러시아 항구들이 북한과의 불법 통상 및 교역 금지 품목 수송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이들 항구가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이 들 경우 이 항구들로부터 미국으로 향하는 선박이나 화물에 대해 더 정밀한 검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그 결과 금지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면 화물이나 선박을 억류할 수 있도록 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그러나 이 같은 정밀 검사가 러시아 항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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