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아버지 내연녀에 욕한 경찰관에 '경고' 조치

아버지 내연녀에게 욕을 한 경찰관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경기지역 모 경찰서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A순경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A순경은 지난 2월 아버지 B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40대 여성 C 씨에게 전화로 한 차례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순경의 아버지 B씨는 당시 경감 신분으로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순경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B씨는 C씨와 수년간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면서 폭행한 사실이 인정돼 해임됐습니다.

B씨는 최근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