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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 못 정해진 아이코스, 전자담배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

신종 전자담배에 기존 전자담배보다 더 낮은 세율이 붙게 됐습니다.

향후 신종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 체계가 결정되면 소급 과세 여부가 될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5일 한국필립모리스가 국내에 출시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에는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세율은 전자담배와 동일하지만, 개별소비세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아이코스는 기존 전자담배와 달리 충전식 전자장치에 담배 모양 스틱을 꽂아 쓰는 형태입니다.

모양은 일반 담배와 비슷하고 기존 전자담배와 비교해 궐련 맛은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신종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로 봐야 할지, 전자담배로 볼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담배에는 크게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이 붙습니다.

일반 담배는 판매가의 70% 이상이 세금입니다.

일반 궐련형 담배에는 20개비 한 갑 당 담배소비세 1천7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이 붙습니다.

이외에 지방교육세 443원, 부가가치세 433원까지 합하면 총 3천318원이 세금입니다.

담배 한 갑 가격을 4천500원으로 보면 73.7%가 세금인 셈입니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세금이 훨씬 적게 붙습니다.

아이코스는 물론 외국계 담배회사인 BAT코리아도 자체 개발한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를 올해 안에 출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상임위는 올 초 신종 궐련형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 g당 88원, 건강증진부담금 g당 73원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모두 전자담배와 같은 세율을 매긴 것입니다.

문제는 개별소비세입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신종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전자담배처럼 g당 51원의 개소세를 매기자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일반 궐련형 담배와 같이 g당 594원을 붙이자는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안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자담배 세율로 과세기준을 정한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처럼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박남춘 의원 측 주장입니다.

반대편에서는 신종 궐련형 담배 모양이 일반 궐련형 담배와 유사한 데다 상대 안이 외국계 담배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조세소위는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서 지난 3월을 끝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출시되는 신종 전자담배는 별도의 개별소비세 과세기준이 없어 기존의 '파이프 담배' 품목으로 수입해 개소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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