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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세월호 기간제 교사 2인 순직 절차 진행 지시

<앵커>

세월호 사고 때 기간제 교사 두 명이 아이들을 구하다 숨졌는데, 그동안 정부는 비정규직이라고 순직 처리를 거부해 왔습니다. 스승의 날이었던 어제(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순직 처리하라고 인사혁신처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네 번째 맞은 스승의 날, 경기도 화성시의 한 납골 공원에 있는 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유골함 주변에는 누군가 카네이션을 달아놓았습니다.

담임을 맡아 누구보다 학생들을 챙겼고, 참사 당일에도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4층 선실로 내려갔다가 희생됐지만, 두 교사는 숨진 다른 교사들과는 달리 순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기간제 교사여서 교육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직 인정을 위한 정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3년 넘게 순직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과 서명운동을 벌여온 유가족들은 이 소식에 가슴이 먹먹하기만 합니다.

[김성욱/고 김초원 씨 아버지 : 우리 아이도 하늘나라에서 이 소식 들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아하겠어요. 2학년 3반 제자들하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기쁘게 즐겁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4시쯤,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인사혁신처는 뒤늦게 두 교사 대한 순직 처리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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