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학부모 폭력에도 '혼자 속앓이'…학교 옮기는 교사들

<앵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옛말이 있지만, 우리 교권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교육청에 보고된 교권 침해 사례만 매년 수천 건에 달하고 피해를 당한 교사들이 오히려 학교를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A 교사는 4년 전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학생 간 다툼을 처리하는 과정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담임인 A 교사를 폭행한 겁니다.

[피해 교사 A : 대인기피증까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그 학교에서는 다시 설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서 학교를 옮겼어요.]

50대 B 교사도 학부모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결국, 학교를 옮겼습니다.

[피해 교사 B : (학교생활이) 힘들 것 같으니까 다른 학교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권유를 받았어요.) 전근을 갔는데 (새 학교 교장이) 이 학교에서는 좀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 2013년 이후 교육청에 보고된 교권침해 사건은 한 해 평균 4천여 건. 하지만, 피해 교원에 대해 공무상 병가나 연가 등 조치가 이뤄진 것은 16%에 불과합니다.

일부 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전담 변호사를 두고 있지만,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피해 교사 B : (변호사가) 교육청에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전담을 해야 해서….]

그래서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들은 혼자서 속앓이 하다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옮기게 됩니다.

[송재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 교권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현장의 반응입니다. 교육권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교육 관련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교원지위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이찬수, 영상편집 : 김호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