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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석탄화력 일시 가동중단에도 전기요금 인상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을 지시하자 정부가 재빨리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대통령이 15일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가동을 다음 달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의 '3호 업무지시'를 내리자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해 바로 시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중 가동 기간이 30년 이상인 발전기는 호남 1·2호기, 영동 1·2호기, 서천 1·2호기, 삼천포 1·2호기, 보령 1·2호기 등 모두 10개다.

이 가운데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호남 1·2호기는 당장 가동을 멈추면 산단 내 공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시 셧다운 명단에는 빠졌다.

다만 10기 모두 문 대통령 임기 내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노후 발전기 10기의 설비용량은 3.3GW로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 용량 100GW의 3% 수준이다.

더욱이 6월은 전력사용 비수기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해도 전력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이른 더위 등 변수가 생길 경우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 대체전력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0.2%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는 요금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정도는 한전이 자체적으로 정리하기에 충분한 액수"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또는 인하요인이 발생한다고 바로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내릴 수는 없다"면서 "전기요금은 연료비, 국제유가 등 여러 요인을 함께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LNG 발전소를 가동하면)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오를 수 밖에 없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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