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리 대상 조직폭력배가 아닌데도 구치소가 과거 한때 조폭이었다는 이유로 임의로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했다면 '차별대우'인 만큼 지정을 해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A씨가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분류 처우 개선 신청을 받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경마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는데, 체포영장 범죄사실에 지방 한 조폭 부두목급으로 명시됐다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조폭 수용자로 지정되자 이를 해제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치소 측이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체포영장 등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되면 조폭 수용자 지정 대상"이라며 해제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구치소 측은 이에 대해 "조폭수용자 지정으로 직접적인 권리 제약을 받는다고 할 수 없는 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폭 수용자는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막거나 계호를 엄중히 할 수 있고, 작업장 반장 등 수용자 대표 직책을 맡지 못해 일반 수용자와 다른 처우를 받는 만큼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형집행 관련 법규상 조폭 지정 대상도 수감된 범죄가 조직폭력범죄에 해당하거나, 범죄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 중인 경우 등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체포영장 내용만으로 조폭 수용자로 지정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집행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수용자가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수용자가 한때 조직폭력 사범이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