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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경실,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 원

방송인 이경실씨가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자신의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남편 최 모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 2015년 11월에 피해자 김 모 씨가 돈을 노리고 남편을 음해한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남편 차로 피해자 부부를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김씨가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보다"며 "김씨가 다음날 남편에게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공개 범위, 남편이 기소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면 명예훼손의 의도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지만 피고인과 남편이 공인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받고, 남편이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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