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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 교통난 해소 위해 사업용 자동차 운행 제한

제주 우도에서 대여용으로 신규 등록한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우도 교통난 해소를 위해 오늘(12일)부터 우도에 새로 등록한 전세버스나 렌터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여목적으로 운행되는 이륜자동차와 우도에 들어가는 외부 자동차의 운행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운행 제한 기간은 내년 5월까지로, 어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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