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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기아차 24만 대 강제리콜…결함은폐 의혹 수사 의뢰

국토부, 현대기아차 24만 대 강제리콜…결함은폐 의혹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는 오늘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총 23만8천대에 대해 강제리콜을 명령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부는 또 현대ㆍ기아차가 의도적으로 결함을 은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강제리콜 대상은 네시스(BH)·에쿠스(VI)의 캐니스터 결함과 모하비(HM)의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의 진공파이프 손상 등입니다.

쏘렌토(XM)·카니발(VQ)· 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은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 제네시스(DH) 등 3종은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네시스·에쿠스는 대기환경오염 방지부품인 캐니스터 결함으로 정차 또는 정차 직전 저속주행 단계에서 시동이 꺼질 수 있습니다.

모하비는 허브너트가 풀리면서 타이어나 휠이 이탈할 우려가 있으며 아반떼·i30는 진공파이프 손상으로 제동 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쏘렌토 등 5개 차종은 R-엔진 연료호스 파손으로 기름이 새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으로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채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어 역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9일 4건, 4월 21일 1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리콜을 권고했지만 현대·기아차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8일 열린 청문회에서 이들 5건의 결함이 안전운행과 직결되지 않고, 무상수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 주재자인 홍익대 한병기 초빙교수는 4건에 대해서는 강제리콜,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 1건에 대해서는 판단이 애매하다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냈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리콜사례, 소비자보호 등을 고려해 5건 모두에 대해 강제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리콜계획서가 제출되면 국토부가 다시 리콜 수량이 정확한지, 리콜방법이 적정한지 검증합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강제리콜한 5개 결함에 대해 현대·기아차의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밝혀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에 대해 차례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 5건도 제보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김 부장'이 제보한 내부문건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가 이들 5건의 결함에 대해 작년 5월쯤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가 '은폐'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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