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 인신매매와 성 착취 혐의로 구속 수감됐지만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한국인 여성의 석방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1월부터 멕시코 감옥에 수감돼 있는 양 모 씨에 대한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이 한국 시간 내일(12일) 새벽 멕시코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멕시코의 1심 재판부가 양 씨와 관련한 참고인 진술 조서 등 검찰의 증거를 무효로 판단하자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항고심 재판부가 1심 결정을 '완전 인용'할 경우, 양 씨는 즉시 석방돼 이민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거쳐 귀국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양 씨는 멕시코시티에 있는 한인 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을 인신매매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며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긴급체포된 뒤 구속돼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양 씨는 멕시코 검찰이 주점 종업원들에게 양 씨의 범죄 행위를 진술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