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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에 세탁소에 옷 맡겼다가…"분실 주의해야"

환절기에 세탁소에 옷을 맡겼다가 세탁물이 분실되는 피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에는 지난 겨울에 입었던 옷을 세탁소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이 5천120건, 피해구제는 231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구제 건수를 월별로 보면, 계절이 바뀌어 겨울옷을 세탁하는 4월에서 6월 사이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름옷을 세탁하는 10월에서 12월 사이 65건이 발생했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체인이 아닌 세탁업체가 198건으로 85%를 넘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받을 때 소비자에게 '세탁물 인수증'을 줘야 합니다.

소비자가 세탁물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아 분실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세탁 의뢰 후 3개월 동안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세탁물이 분실되면 '세탁업 표준약관' 상 세탁업자의 책임이 면책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세탁물 의뢰 시에는 인수증을 받아두고 탈부착이 가능한 부속물은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하며 다시 찾을 때는 의뢰한 세탁물 수량이 맞는지 세탁업자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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