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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변호인 "도울 권리 침해당했다" 검찰과 법정 설전

고영태 변호인 "도울 권리 침해당했다" 검찰과 법정 설전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다가 사이가 틀어진 뒤 국정 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고영태 씨의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조력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고 씨의 변호인 김용민 변호사는 오늘(10일) 열린 '검사의 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 심문에서 "검찰이 변호인에게 고 씨로부터 떨어져 뒤에 앉도록 명령한 것은 참여권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고 씨가 최순실 씨와 대질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조사실에 부장검사가 들어와 언성을 높이면서 고 씨와 1미터 이상 떨어져 뒤에 앉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때는 자리 배치가 매우 중요한데, 구속된 고 씨는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였고 특히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씨는 회색 셔츠와 정장 바지 차림에 수용자 번호가 적힌 배지를 가슴에 달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는 등 검찰이 강압적인 느낌으로 대답을 들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당시 대질조사를 받던 최 씨와 고 씨가 동등한 조건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고 씨가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도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또 "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다룬 형사소송법 조항도 피의자와 변호인의 위치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며, "자리 위치를 조정한 것이 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2천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고 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물러나 앉게 해서 변호인 조력을 방해했다며 지난달 26일 검찰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준항고를 법원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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