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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

새로 건설되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 콘센트가 설치돼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가구 이상 주택 단지 주차장에는 전체 주차면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개수의 콘센트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전기차는 이동형 충전기가 있으면 220V의 일반 콘센트를 통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지만 주차장에 콘센트가 부족해 충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또 벽돌을 쌓아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벽돌 사이 공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바르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부 건물 공사 현장에서 벽돌과 벽돌 사이 공간을 제대로 메꾸지 않아 생기는 벽간 소음 발생 문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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