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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야당, 모의만 해도 처벌 테러 대책법 '용납 못해'…대안 입법 예정

일본 정부와 여당이 테러대책법을 만들려하자 야당이 대안입법을 추진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제1야당 민진당의 렌호(蓮舫) 대표는 전날 테러대책법에 대항할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테러대책법은 조직범죄를 사전에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공모죄 구성 요건을 변경한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부르는 말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달 국회에서 "국제 조직범죄방지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주요 7개국(G7) 가운데 일본뿐"이라며 개정이유를 설명한 뒤 "개정안은 범죄 실행 전에 검거 또는 처벌이 가능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수사기관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줄곧 폐기를 주장해 왔다.

렌호 대표는 "조직적 사기와 인신매매에 예비죄를 신설하는 법안 등을 제출할 방침"이라며 정부가 개정 근거로 주장하는 국제 조직범죄방지조약에 가입하기 위해선 이러한 내용의 예비죄 도입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민진당은 정부가 법 개정 이유로 테러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항공기 공중납치 방지와 공항 경비체제 강화 대책 등도 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민진당의 한 간부는 테러대책법의 대상 범죄가 277건에 이른다는 점에서 "국민에 대한 감시가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렌호 대표는 "(모의만 하는 것으로 처벌함으로써) 마음의 자유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법률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테러대책을 구성해야 한다"며 개정안 폐기를 향후에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이번 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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