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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쿵푸팬더 원작자" 주장 美 만화가, 거짓말 들통나 감옥행

인기 만화 영화 '쿵푸팬더'의 캐릭터와 이야기를 자신이 만들었다며 제작사 드림웍스와 거액 소송전을 벌여온 한 남성의 주장이 거짓으로 들통 났습니다.

미국 보스턴 연방법원은 쿵푸 팬더 원작자를 자처하다가 사기와 위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마추어 만화가 제임 고든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든은 드림웍스가 쿵푸 팬더를 제작하며 자신이 만든 캐릭터와 이야기를 무단 도용했다며 2011년 드림웍스를 저작권 침해죄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그는 합의금으로 천200만 달러, 136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고든이 2008년 쿵푸 팬더 예고편을 보고서 예전에 그렸던 팬더 그림과 이야기를 쿵푸 팬더 캐릭터와 비슷하게 고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쿵푸 팬더 파워'라는 이름을 붙인 이 날조한 그림을 드림웍스를 상대로 한 소송전에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고든이 쿵푸팬더를 보기 전 그린 원래 팬더 그림은 쿵푸팬더 캐릭터와 유사점이 거의 없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허위 주장이 밝혀진 것은 고든의 그림 일부가 디즈니 만화영화 '라이언킹' 삽화를 실은 컬러링북에 나온 밑그림을 베낀 사실을 드림웍스가 확인하면서였습니다 드림웍스가 고든의 합의금 요구를 거부해 양측은 수년간 법정 공방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드림웍스는 변호사 비용으로 300만 달러 약 35억 원을 썼습니다.

거짓말로 거액을 뜯어내려 했던 고든은 법원 결정에 따라 드림웍스에 300만 달러도 배상금으로 물어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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