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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극동 항구들, 美 대북 제재법 특별 감시대상 올라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초강력 대북 제재법에 따라 러시아 극동 지역 항구들이 특별 감시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미 법안은 행정부가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 나홋카·블라디보스토크항과 하바롭스크주의 바니노 항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이 가한 대북 제재 준수 여부를 특별 감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별 감시 대상에는 중국·이란·시리아 등의 항구들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대북 제재법 채택 180일 후와 뒤이어 5년 동안 매년 대통령이 의회 소관 위원회에 대북 제재 규정을 위반하는 외국 항구나 공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러시아·중국·이란·시리아 항구들을 특별히 지목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등의 항구들이 북한과의 불법 통상과 교역 금지 품목 수송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또 북한의 국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고 미국 관할권 내 모든 자산 거래를 금지토록 함으로써 3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이용하고 있는 러시아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압도적 찬성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향후 상원 의결 절차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으로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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