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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성직자 정치활동 쉬워졌다"…트럼프 종교자유 행정명령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직자와 종교단체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존슨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교자유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기도의 날'을 맞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같이 조치하며, "오늘 나의 정부는 미국에서 종교자유 보호를 위한 역사적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 아래서는 언론의 자유는 성당이나 회당 또는 다른 예배당의 계단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며 "우리는 교회에 그들의 목소리를 되돌려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명령은 미 국세청(IRS)이 최대한의 행정적 재량권을 발휘해 정치적 견해를 표방하는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를 조사, 추적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존슨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수 교계 단체들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고 주장해온 '존슨 조항'은 1954년 당시 상원의원이던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주도한 세제법입니다.

이 법은 성직자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발언을 하면 그가 속한 교회는 면세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후보를 지지한 복음주의 교단과 로마 가톨릭, 모르몬교, 정통 유대교 등이 이 조항을 비롯한 각종 관련 법규의 철폐를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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