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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고영태 재판, 부패 전담 합의부가 맡는다

'매관매직' 고영태 재판, 부패 전담 합의부가 맡는다
'매관매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정농단 사태 폭로자 고영태 씨의 재판을 부패 전담 합의부가 맡게 됐습니다.

고 씨 사건은 최근 선거 및 부패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로 배당됐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당초 고 씨 사건은 1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법원 결정에 따라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 다시 배당됐습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거운 사건 등은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서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습니다.

고 씨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사건을 맡았던 김용민, 조순열 변호사 등 모두 17명의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 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 2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밖에도 고 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 2억 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최 씨의 측근이었다가 갈라선 고 씨는 국정농단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인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 씨 영향력을 등에 업고 벌인 각종 비리가 드러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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