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리포트+에서는 19대 대선을 하루 앞두고, 선거 당일 기억해야 할 것들을 미리 짚어 봤습니다.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선거에는 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인 만 19세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입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는 투표 가능 시간이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로 2시간 연장됐습니다.
■ 내가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는 어디일까?
선거 당일에는 정해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내가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는 집으로 배달되는 선거 공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털 사이트에서도 '투표소 찾기'를 검색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투표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선거정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투표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 투표하러 가기 전 신분증은 꼭 챙기자!
19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려면, 꼭 지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이 있으면 투표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 투표자의 사진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사립학교 학생증, 국가기관 또는 학교에서 발행한 모바일 신분증, 군부대가 기록 관리하는 병적기록부, 복무기관카드 등도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인정됩니다.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 투표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
정해진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하기 전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마치면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를 마치고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우선 유·무효 투표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유권자 한 사람당 한 장의 투표용지만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용지는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사전투표에서는 기표를 잘못한 유권자가 표를 찢는 일이 있었는데 이 경우 표는 무효 처리되지만, 훼손 경위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기표를 잘못했을 경우 바로 잡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투표도장을 찍을 때 신중을 기해줄 것을 유권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 이제 '엄지'와 '브이' 인증샷도 가능하다?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뒤 인증샷은 과거에 비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전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엄지나 브이(V) 같은 손동작 인증샷이 금지됐지만, 이번 19대 대선부터는 가능합니다. 엄지손가락을 들고 사진을 찍거나 브이를 그린 인증샷을 SNS에 게시해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팬클럽이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벽보 등을 배경으로 촬영하고 게시하는 행위는 안됩니다. 또한 기표소 내 촬영이나 투표용지를 찍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획·구성: 윤영현, 장아람 / 디자인: 안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