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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공개 중단

<앵커>

병무청은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병역기피자로 분류해서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는 일단, 공개를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모두 237명을 병역기피자로 분류해 인터넷에 그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나 입영, 소집을 거부하면 해당자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40명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였습니다.

이 중 116명이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려는 사람들을 병역기피자로 낙인찍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잘못이란 겁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일단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이들 116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다만, 집행정지 결정은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한 임시조치일 뿐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선고될 병무청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론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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