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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피고인석 앉은 박근혜 전 대통령, 언론에 공개될까

재판 피고인석 앉은 박근혜 전 대통령, 언론에 공개될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 일정이 잡히면서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 기일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정식 재판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에 외부에 공개되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서는 417호 대법정의 피고인석은 21년 전인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나란히 섰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을 언론이 촬영하도록 허가했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선례가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론 촬영이 허가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진 촬영을 허가하면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모습이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 22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당일엔 최 씨만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외부에 보였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두루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1월 10일 광고감독 차은택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첫 정식 재판 모습도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법정 내 촬영이 불허된다 해도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해 구치감으로 이동하는 사이 취재진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일정 시간 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법정 분위기나 피고인과 증인의 자유로운 진술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허용은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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