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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한 겨냥 "북중 원조조약은 평화유지 취지…긴장행위 안 돼"

중국 정부는 전쟁 발발 시 자동 군사 개입 내용이 포함된 북·중 상호 원조 조약이 지역 평화 유지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한반도 긴장 유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는 북·중 상호 원조 조약상 중국의 '자동 군사 개입'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중 상호 원조 조약에 한쪽이 전쟁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 등 원조를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중국이 이를 계속 이행할 것인지 묻는 데 대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겅 대변인은 우선, "중국과 북한은 가까운 이웃이고 양국은 우호적으로 교류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중 상호 원조 조약 취지는 중국과 북한이 각 분야에서 우호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하며 고도로 긴장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모든 유관 각국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상호 자극과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가속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중 양국이 1961년 체결한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은 양국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어느 한 쪽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전쟁에 들어갈 경우, 의무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서로 군사적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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