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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혐의' 고영태 구속기소…국정농단 수사 일단락

'매관매직 혐의' 고영태 구속기소…국정농단 수사 일단락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관세청 고위직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고영태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실제로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 임명됐으며, 고 씨가 최순실 씨에게 추천하고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성사시킨 게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최 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캐물었지만, 최 씨는 관세청 인사에 관여한 바 없고, 고 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씨에게는 이밖에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고 씨는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다가 사이가 틀어져 갈라선 뒤 국정농단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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