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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내부고발자 포상금 최대 1억→10억 원

기업의 회계부정을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이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10배 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포상금 상한 인상은 5월 중 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또 회사 부실에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업의 일반주주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와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 미만인 경우, 시가총액이 50억원에 못 미치는 상황이 30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관리종목에 지정되더라도 감사인 지정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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