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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 시행령 통과…3개 조사과 활동

세월호 선체조사위 시행령 통과…3개 조사과 활동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업무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이 오늘(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특별법이 정한 대로 사고원인 조사와 선체처리계획 수립은 직접 수행하고, 미수습자와 유실물 수습은 주체가 아닌 점검 역할을 합니다.

선체조사위의 정원은 장관급인 위원장 1명과 차관급인 부위원장·상임위원 2명, 별정직 35명, 일반직·특정직 15명 등 모두 53명입니다.

정원에는 해수부·행자부· 교육부 공무원 각 3명, 인사혁신처 2명,국무조정실·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각 1명을 충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위원회 사무처에는 운영지원과와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를 둡니다.

선체·유류품·유실물 조사와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사1과와 조사2과 업무를, 선체 처리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사3과 업무를 관장합니다.

조사1과는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선체를 비롯한 각종 증거물 수집과 분석, 조사를 직접 담당합니다.

조사2과는 미수습자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과 선체 내·외부 유실물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등을 맡았습니다.

조사3과는 세월호 선체처리에 필요한 조치와 시행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합니다.

선체처리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에 권고하게 됩니다.

조사1과장은 3급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조사2과장과 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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