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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재판 절차 시작…"공소사실 모두 부인"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오늘(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뇌물수수 등 18개에 달하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식 공판이 아닌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와 뇌물제공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고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이원석 부장검사팀이 공소유지에 나섰습니다.

한 부장검사가 먼저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약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 또는 요구하는 등 18개에 달하는 공소사실에 대해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 변호사는 다만 12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검토 후에 인정 여부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 역시 뇌물수수와 요구 부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최 씨가 괴로워한다며 재판부에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따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만 더 연 뒤, 23일부터 바로 본 재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뿐인 박 전 대통령 구속기한과 방대한 양의 수사기록, 18개에 달하는 혐의를 감안해 최대 주 4회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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