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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호프집도 음악 틀면 저작권료 내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커피숍이나 호프집 등에서 배경음악을 틀면 그 음악의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영상의 저작권 행사 대상이 되는 상업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만, 전통시장은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제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도 면제됩니다.

저작권료는 면적 50∼100㎡ 매장의 경우 월 4천 원 정도로 저렴하게 책정할 예정이며, 저작권료 통합 징수 등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영상의 경우 공공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폭넓게 저작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농어촌·소외계층 관련 일부 시설만을 예외로 인정합니다.

문체부 측은 현행 규정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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