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서울중앙지법도 15일 판사회의…'사법행정권 남용' 후속 논의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판사들의 학술활동을 방해하려 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들도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회의 의장은 오는 15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표명, '전국법관 대표회의' 제안 등을 안건으로 단독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내 단독 판사는 90여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이날 회의 뒤 판사들은 요구 사항 등을 정리해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도 판사들이 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여한 인사들의 책임 소재 규명 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까지 번진 이번 사태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고,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대표를 선출해 구성하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학술행사를 열려 하자,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일선 판사에게 행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촉발됐습니다.

애초 부당지시를 한 것으로 지목된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은 직무배제 후 자진해서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임 전 차장이 아닌 학술단체 전 회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일부 부당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각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이번 진상조사 결과를 양 대법원장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비위 및 책임 소재 등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철저한 심의·검증과 의견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