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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국방 전산망 해킹, 북한 소행"…관련자 20여 명 징계

국방부가 지난해 9월 발생한 내부 전산망 해킹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리고 전산망을 허술하게 관리한 20여명을 징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검찰단이 내일(2일) 국방망 해킹 사건 수사 결과를 언론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사건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초기에도 국방망을 해킹한 IP 주소가 북한 해커들이 많이 활동하는 중국 선양에 있는 것으로 파악돼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국방망은 인터넷과 분리돼 외부의 해킹 공격을 받을 수 없지만, 모 부대의 백신 중계 서버를 통해 국방망이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악성 코드가 국방망에 침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부대 서버에 국방망과 인터넷을 함께 연결한 데 책임이 있는 직원들을 찾아내 징계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해킹으로 악성 코드에 감염된 군 PC는 3천200여대에 달했고, 이 가운데 국방망 PC는 약 700대, 인터넷 PC는 약 2천500대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인터넷 PC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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