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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비리' 김경숙 재판 사실상 마무리…15일 구형

'이대 비리' 김경숙 재판 사실상 마무리…15일 구형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를 위해 학사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사건의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1일) 김 전 학장의 공판을 열어 피고인 신문을 끝내고 오는 15일에 결심공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의 구형량을 밝히고, 변호인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내는 최후변론과 피고인이 직접 마지막 입장을 말하는 최후진술이 이어집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는 정 씨에게 'F' 학점을 준 지도교수 함 모 씨가 증인으로 나와, 정 씨는 학적 관리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고 최 씨는 학교로 찾아와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함 교수는 2015학년도 1학기에 정 씨가 수강한 체육학개론, 건강과학개론 과목에서 F 학점을 준 이유로 '성의 부족'을 꼽았습니다.

함 교수는 정 씨가 한 번도 안 나와 연락을 했더니 최순실 씨가 전화를 받아서 독일에서 승마 훈련 중이라고 사정을 말했다며, 훈련 사진 몇 장을 보냈을 뿐 학교에 못 가니 과제물이나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는 이야기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본인이나 학부모가 학사관리를 위해 협조적으로 성의를 표현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학점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해 F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F 학점을 받고도 2016학년도 1학기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함 교수는 교무처로부터 정 씨와 면담을 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결국 최 씨와 통화를 하게 된 함 교수는 정 씨가 계속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학사경고를 받게 되니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최 씨가 "내 딸을 제적시키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소리를 질렀다고 함 교수는 증언했습니다.

함 교수는 통화 뒤 최 씨가 학교까지 찾아와 '이따위 교수가 다 있느냐'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최 씨가 찾아와 '네가 뭔데 제적을 시키느냐'는 얘기를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씨가 '내 딸은 이대 졸업을 안 해도 되고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게 목표다', '지도교수라는 사람이 학생을 격려해주지는 못할망정 이딴 식으로 제적을 시킨다'라며 언성을 높였다는 게 함 교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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